핵심 포인트
FOB와 CIF의 차이, 수입 원가 구성 항목, 실제 계산 예시까지. 셀러와 수입업자를 위한 수입 원가 가이드입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물건값만 보고 마진을 계산하면 큰 손해를 봅니다. 관세, 부가세, 운송비, 보험료, 통관 수수료까지 모두 더해야 진짜 수입 원가가 나옵니다. 이 글에서는 수입 원가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FOB vs CIF — 무역 조건의 차이
FOB(Free On Board)는 수출항에서 물건을 선적하는 시점까지의 비용만 포함합니다. 국제 운송비(해상운임)와 보험료는 수입자가 별도로 부담합니다.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는 물건값 + 보험료 + 운송비를 모두 포함한 가격입니다. 한국 세관에서 관세를 매길 때의 기준 가격(과세가격)은 CIF 기준입니다. FOB 조건으로 계약했더라도, 세관 신고 시에는 운송비와 보험료를 더한 CIF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계산합니다.
수입 원가 구성 항목
수입 원가 = CIF 가격(과세가격) + 관세 + 수입 부가세 + 부대비용. 관세 = 과세가격(CIF) x 해당 품목의 관세율. 수입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x 10%. 부대비용에는 통관 수수료, 관세사 대행료, 내륙 운송비, 하역료, 창고 보관료 등이 포함됩니다.
사업자는 수입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는 종합소득세 경비(세금과공과)로 처리합니다.
실제 계산 예시
예시: 중국에서 전자제품을 FOB 10,000달러에 구매, 해상운임 800달러, 보험료 200달러, 관세율 8%인 경우.
과세가격(CIF) = 10,000 + 800 + 200 = 11,000달러. 환율 1,300원 적용 시 과세가격 = 14,300,000원. 관세 = 14,300,000 x 8% = 1,144,000원. 수입 부가세 = (14,300,000 + 1,144,000) x 10% = 1,544,400원. 관세 + 부가세 합계 = 2,688,400원.
여기에 통관 수수료, 관세사 대행료, 내륙 운송비 등 부대비용을 더하면 실제 수입 원가가 됩니다. 환율은 수입신고 시점의 관세환율(관세청이 매주 고시)이 적용됩니다.
조연우
세움 대표. 수입·통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셀러와 수입업체가 관세·통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만듭니다. 관세법이 바뀔 때마다 글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 글의 관세율·환율·면세 기준 등은 작성일 기준이며, 관세법 개정이나 환율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은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확인하시고, 정확한 품목분류와 세율 판단은 관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