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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 일정 알림 받기
부가세, 종소세 마감일 전에 미리 알려드려요. 절세 팁도 함께!
수입 물품의 관세와 부가세를 즉시 계산합니다
적용 환율: 1 USD = 1,380원 근사치
품목별 관세율은 관세청 관세율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8%.
관세는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수입 물품의 가격(CIF 가격)에 품목별 관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관세 외에 부가가치세(10%)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관세율은 물품의 종류(HS 코드)에 따라 0%에서 수십 %까지 다양합니다. 일반적인 공산품은 8% 내외이며, 농산물은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은 미국, EU, 중국, 아세안 등 주요 교역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FTA를 적용하면 관세를 대폭 줄이거나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
1. 원산지 확인: 수입 물품이 FTA 체결국에서 생산된 것인지 확인
2. 원산지증명서 구비: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C/O)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3. 통관 시 신청: 수입신고 시 FTA 특혜 관세율 적용을 신청합니다
4. 사후 적용: 수입 시 놓쳤더라도 수입 후 1년 이내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관세율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CLIP)에서 HS 코드를 검색하면 해당 품목의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S 코드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부여되는 국제 표준 분류 코드입니다. 모르겠다면 관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FTA 적용 조건은?
FTA 특혜 관세를 받으려면 물품이 해당 FTA 체결국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없이는 FTA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니 수출자에게 반드시 요청하세요.
소액 면세 기준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인 자가사용 물품은 관세가 면제됩니다. 단, 사업용 물품은 소액 면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담배·주류·향수(60ml 초과) 등은 금액과 관계없이 과세 대상입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