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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 일정 알림 받기
부가세, 종소세 마감일 전에 미리 알려드려요. 절세 팁도 함께!
매출과 매입만 입력하면 부가세 납부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일반과세자: 매출세액(매출의 10%) - 매입세액(매입의 10%) = 납부세액
부가가치세(VAT)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생기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세금(매출세액)에서 사업을 위해 낸 세금(매입세액)을 빼고 나머지를 국가에 납부합니다.
일반과세자의 세율은 10%이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매입이 매출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연 매출 8,000만원 이상 (또는 자발적 선택). 매출세액(10%)에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연 2회 신고.
간이과세자: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적용하여 세액 계산.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은 납부 면제. 연 1회 신고.
전환 기준: 직전 연도 매출이 8,000만원을 넘으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일반과세자는 연 2회 신고합니다. 1기 확정(1~6월분)은 7월 25일까지, 2기 확정(7~12월분)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1회,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직전 1년간 매출(공급대가)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단,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는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광업, 제조업 일부 등)도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은 언제 받나요?
부가세 신고 후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환급이 발생합니다. 일반 환급은 신고 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 조기환급(수출 등)은 1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사업 초기 설비 투자가 많은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