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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과 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수당과 월 예상 급여를 계산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1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이 휴일에 대한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 동안 정해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2. 1주 개근: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주휴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 근무일수 (최대 8시간)
주휴수당(1주) = 주휴시간 × 시급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 주 40시간(5일 근무)인 경우:
주휴시간 = 40 / 5 = 8시간
주휴수당 = 8 × 10,000 = 80,000원(1주)
알바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 형태(정규직, 알바, 파트타임)에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 지급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정말 못 받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란?
기본 시급에 주휴수당을 합산하여 실제 1시간당 받는 금액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5일) 근무 시, 주휴수당 포함 실질 시급은 기본 시급의 약 1.2배입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