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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 일정 알림 받기
부가세, 종소세 마감일 전에 미리 알려드려요. 절세 팁도 함께!
입사일과 월급만 입력하면 퇴직금을 즉시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 요건: 1년 이상 계속 근무,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특별한 사정 시 합의 연장 가능)
적용 대상: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모두 해당
1단계: 퇴직 전 3개월간 급여 총액 산정 (기본급 + 고정수당)
2단계: 연간 상여금의 3/12 가산
3단계: 1일 평균임금 = (3개월 급여 + 상여금 3개월분) / 91일
4단계: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근무일수 / 365)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1년 미만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지급될 수 있습니다. 11개월 29일을 근무해도 법적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상여금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네,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설·추석 상여금, 정기 보너스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경영 성과에 따른 일시적 성과급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세금은?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가 적용되며,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지급 시 회사에서 원천징수하며,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