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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만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납부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요율 적용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근로자와 사용자(회사)가 보험료를 분담합니다. 4대보험은 노후, 질병, 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노후 소득 보장.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소득자 의무 가입.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인상
건강보험: 질병·부상 치료비 보장. 전 국민 의무 가입. 2026년 보험료율 7.19%
장기요양보험: 노인성 질환 요양 비용 보장. 건강보험 가입자 자동 가입.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실업급여, 직업훈련 지원. 근로자 의무 가입. 보험료율 1.8%(근로자 0.9%)
| 보험 종류 | 전체 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보의 13.14% | 50% | 50% |
| 고용보험 | 1.8% | 0.9% | 0.9% |
| 산재보험 | 평균 1.47% | - | 전액 부담 |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5년 9%에서 2026년 9.5%로 인상되었습니다 (연금개혁). 건강보험료율도 7.09%에서 7.19%로 인상되었습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로 요율이 다르며,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정규직·계약직
1개월 이상 고용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알바·파트타임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의무 가입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이면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고용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료는 세전 월급(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비과세 항목(식대 등)은 제외하지 않고, 세전 급여 전체에 각 보험 요율을 곱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하한이 있어 월 41만원 미만은 41만원, 659만원 초과는 659만원으로 적용합니다 (2026년 7월~ 적용 기준).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별도의 소득 기준이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기반으로 계산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사업자·프리랜서)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므로, 같은 소득 기준 납부액이 약 2배입니다.
직장인(직장가입자)은 회사와 보험료를 반반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전체가 7.19%라면 본인은 3.595%, 회사가 나머지 3.595%를 냅니다.
지역가입자는 사업자, 프리랜서, 무직자 등 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 해당됩니다.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므로 같은 소득 기준 납부액이 약 2배입니다.
또한 지역가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며(자영업자 예외 있음), 국민연금도 전액 본인 부담(9.5%)입니다.
알바도 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알바는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알바에게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몇 프로 떼나요?
2026년 기준 직장인 본인 부담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보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월급 300만원 기준으로 본인 부담 합계는 약 29만원입니다.
두 군데에서 동시에 4대보험 가입되나요?
네, 두 곳 이상에서 근무하면 각 사업장에서 별도로 4대보험에 가입됩니다. 국민연금은 각 사업장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하되, 합산 기준소득월액 상한(659만원)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도 각 사업장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산정합니다.
프리랜서도 4대보험 내나요?
네, 소득이 있는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4대보험 계산 기준은?
4대보험료는 세전 월급(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하한이 있어 월 41만원 미만은 41만원, 659만원 초과는 659만원으로 적용합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보수월액 전체에 요율을 적용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별도로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