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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만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납부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요율 적용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40만~637만원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근로자와 사용자(회사)가 보험료를 분담합니다. 4대보험은 노후, 질병, 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노후 소득 보장.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소득자 의무 가입
건강보험: 질병·부상 치료비 보장. 전 국민 의무 가입
장기요양보험: 노인성 질환 요양 비용 보장. 건강보험 가입자 자동 가입
고용보험: 실업급여, 직업훈련 지원. 근로자 의무 가입
직장인(직장가입자)은 회사와 보험료를 반반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전체가 7.19%라면 본인은 3.595%, 회사가 나머지 3.595%를 냅니다.
지역가입자는 사업자, 프리랜서, 무직자 등 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 해당됩니다.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므로 같은 소득 기준 납부액이 약 2배입니다.
또한 지역가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며(자영업자 예외 있음), 국민연금도 전액 본인 부담(9.5%)입니다.
프리랜서도 4대보험 내나요?
네, 소득이 있는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4대보험 계산 기준은?
4대보험료는 세전 월급(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하한이 있어 월 40만원 미만은 40만원, 637만원 초과는 637만원으로 적용합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보수월액 전체에 요율을 적용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별도로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