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있지만, 프리랜서는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3가지 제도를 비교합니다.
국민연금 (필수)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며, 기준소득월액의 9%를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액 전액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고, 나중에 추납(소급 납부)도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 IRP (세액공제)
연금저축 연 600만원, IRP 포함 합산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16.5% 또는 13.2%, 지방소득세 포함)를 받습니다. 최대 절세 효과는 연 148만 5천원입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3.3~5.5%)만 내므로 유리합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 안전장치)
소득공제 한도: 소득 4,000만원 이하 600만원, 4,000만~6,000만원 500만원, 6,000만~1억원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폐업 시 퇴직소득으로 과세되어 세부담이 낮고, 압류가 금지되어 위기 시 보호됩니다.
3가지 모두 활용하면 절세와 노후 준비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 국민연금(의무) → 노란우산(소득공제) → 연금저축/IRP(세액공제).
이 글의 세율·공제 한도·기준금액 등은 작성일 기준이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고, 정확한 세무 판단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