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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 일정 알림 받기
부가세, 종소세 마감일 전에 미리 알려드려요. 절세 팁도 함께!
매출과 매입만 입력하면 부가세 납부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일반과세자: 매출세액(매출의 10%) - 매입세액(매입의 10%) = 납부세액
부가가치세(VAT)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생기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세금(매출세액)에서 사업을 위해 낸 세금(매입세액)을 빼고 나머지를 국가에 납부합니다.
일반과세자의 세율은 10%이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매입이 매출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연 매출 1억 400만원 이상 (또는 자발적 선택). 매출세액(10%)에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연 2회 신고.
간이과세자: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적용하여 세액 계산.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은 납부 면제. 연 1회 신고.
전환 기준 (2026년 기준): 직전 연도 매출이 1억 400만원을 넘으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일반과세자는 연 2회 신고합니다. 1기 확정(1~6월분)은 7월 25일까지, 2기 확정(7~12월분)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1회,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직전 1년간 매출(공급대가)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2024.7.1 상향). 단,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는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광업, 제조업 일부 등)도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은 언제 받나요?
부가세 신고 후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환급이 발생합니다. 일반 환급은 신고 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 조기환급(수출 등)은 1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사업 초기 설비 투자가 많은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과세 대상 기간 | 신고 기한 |
|---|---|---|
| 1기 예정신고 | 1~3월 | 4월 25일 |
| 1기 확정신고 | 4~6월 | 7월 25일 |
| 2기 예정신고 | 7~9월 | 10월 25일 |
| 2기 확정신고 | 10~12월 | 다음 해 1월 25일 |
간이과세자는 연 1회, 1월 1일~12월 31일 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메뉴에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매입 세금계산서와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은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어 편리합니다.
개인사업자가 홈택스로 직접 전자신고하면 전자신고 세액공제 1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 대리 신고 시에는 공제 불가).
부가세 납부 기한은 신고 기한과 동일합니다.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드로택스를 통한 국세 카드 납부 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입니다. 계좌이체가 가장 경제적이지만, 자금 여유가 필요하면 카드 납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 부가세는 분납(분할납부) 제도가 없습니다. 분납은 종합소득세(1,000만원 초과)와 법인세(1,000만원 초과)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자금 사정이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 설비 투자가 많거나, 수출 비중이 높은 사업자에게 자주 발생합니다.
| 구분 | 환급 시기 | 대상 |
|---|---|---|
| 일반환급 | 신고 후 30일 이내 | 모든 환급 대상 사업자 |
| 조기환급 | 신고 후 15일 이내 | 수출, 시설투자, 사업 설립 초기 등 |
조기환급은 영세율 매출이 있는 수출기업, 감가상각자산 취득 등 시설투자를 한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확정신고 기간 외에 예정신고 기간(매월 또는 분기)에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환급 신청은 부가세 신고서에 환급 계좌를 기재하면 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를 받습니다.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고지서로 발송하며, 고지된 세액을 4월 25일(1기) 또는 10월 25일(2기)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예정고지 면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신고·납부합니다.
예정신고 전환: 예정고지를 받았더라도 직전 과세기간 대비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고지를 무시하고 예정신고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매출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므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가 아닌 예정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 단,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예정고지를 받습니다.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아래는 주요 가산세 유형과 비율입니다.
| 유형 | 가산세율 |
|---|---|
| 무신고 (일반) | 납부세액의 20% |
| 무신고 (부정행위) | 납부세액의 40% |
| 과소신고 (일반) | 납부세액의 10% |
| 과소신고 (부정행위) | 납부세액의 40% |
| 납부지연 | 1일 0.022% (연 약 8%) |
신고 기한을 놓쳤더라도 빨리 기한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가산세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다음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매출세액이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고, 매입 부가세가 원가에 포함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지만,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수입금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영세율은 세율이 0%인 것으로, 면세와 다릅니다. 매출세액은 0원이지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거래 시 “부가세 포함”과 “부가세 별도”는 자주 혼동되는 표현입니다. 부가세율 10%를 기준으로 계산 방법을 정리합니다.
| 구분 | 계산 방법 | 예시 (공급가액 100만원) |
|---|---|---|
| 부가세 별도 | 공급가액 + (공급가액 x 10%) | 100만 + 10만 = 110만원 |
| 부가세 포함 | 총액이 이미 부가세 포함 | 110만원 (공급가액 100만 + 부가세 10만) |
부가세 포함 금액을 알고 있을 때:
예: 부가세 포함 110만원이라면, 공급가액은 110만 / 1.1 = 100만원, 부가세는 10만원입니다. 이 계산기에 매출·매입 금액(부가세 포함)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분리 계산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