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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 일정 알림 받기
부가세, 종소세 마감일 전에 미리 알려드려요. 절세 팁도 함께!
매출과 경비만 입력하면 종합소득세를 즉시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1월 1일~12월 31일)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5월 1일~5월 31일에 확정신고하며,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부업 소득이 있는 직장인 모두 해당됩니다.
과세 대상 소득 6가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합니다.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로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또는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각종 소득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이 과세표준에 누진세율(6%~45%)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율 구조(6%~45%, 8단계)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3,000만원이면 15% 세율에 누진공제 126만원을 빼서 산출세액은 324만원입니다.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6%부터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입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로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0원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 6% 구간이 기존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상향되어 저소득층 세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5월 31일입니다. 직전 연도(1월~12월)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5월 31일이 주말이면 다음 평일까지 연장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손택스(모바일 앱)로도 가능합니다. 세무대리인(세무사)을 통한 대리신고, 서면 신고도 가능합니다.
기한후신고: 5월 마감을 놓쳤더라도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스스로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감면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이미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이 확정신고로 계산한 실제 세금보다 많을 때, 차액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환급 대상: 프리랜서(3.3% 원천징수), 중도 퇴사 직장인, 원천징수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소득이 적은 프리랜서는 원천징수된 3.3%가 실제 세금보다 많아 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3.3% 환급 구조: 프리랜서가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되는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는 미리 낸 세금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면, 실제 세금이 이미 낸 3.3%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환급 시기: 정기 신고(5월) 후 환급금은 법정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일반적으로 6월 말~7월 초에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홈택스의 '국세환급금 조회' 메뉴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 홈택스 전자납부, 은행 계좌이체, 신용카드/체크카드 납부, 국세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카드 납부 수수료: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면 납부대행수수료가 납세자 부담입니다.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세금 500만원을 신용카드로 내면 수수료 4만원이 추가됩니다.
분납 제도: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분납에는 이자나 수수료가 없습니다.
카드 수수료를 절약하려면 계좌이체 또는 국세계좌 납부를 이용하거나, 분납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 당합니다. 이는 미리 낸 세금이므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실제 세금과 정산합니다.
필요경비 처리: 프리랜서도 사업 관련 경비(장비 구입, 사무실 임차료, 교통비, 통신비, 교육비 등)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경비 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내역)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한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직접 장부를 기장(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하면 실제 경비를 인정받아 경비율 적용보다 절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부정 행위로 무신고한 경우에는 4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납부지연 가산세(미납세액 x 1일 0.022%)도 매일 가산됩니다. 기한을 놓쳤더라도 빨리 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1개월 이내 50% 감면,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한 해 동안 낼 세금의 절반 정도를 1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며,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신규 사업자, 휴업·폐업자도 제외됩니다.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이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세금을 더 많이 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내에 처리됩니다. 공제 항목을 빠뜨렸거나 경비를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세요.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소득세 3% + 지방세 0.3%)를 원천징수 당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면, 실제 세금이 이미 낸 3.3%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소득이 적은 프리랜서일수록 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한 표준경비율(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정합니다. 매출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단순경비율, 초과하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직접 장부를 기장하면 실제 경비를 인정받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연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연금저축/IRP(최대 900만원 세액공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기장 등이 대표적입니다. 경비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고, 세무사와 상담하면 본인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