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통장으로 사업 자금을 관리하면 세무 신고 때마다 고통스럽습니다. 매출과 개인 입금을 구분하고, 사업 경비와 생활비를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용 계좌 신고 의무
복식장부 의무 사업자(도소매 3억, 제조업/음식점 1.5억, 서비스업 7,500만원 이상)는 사업용 계좌를 홈택스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수입금액의 0.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의무는 아니지만, 분리하면 세무 관리가 훨씬 편해집니다.
실질적 장점
매출과 경비가 한 통장에서 관리되면 장부 작성이 간편해지고, 세무사 기장료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시에도 사업용 통장만 제출하면 되어 개인 금융 정보를 노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 시작하자마자 사업용 통장을 개설하고, 모든 사업 거래는 이 통장을 통해 처리하세요.
이 글이 도움이 되셨나요?
CTK에서 사업 자금 관리하기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안내 목적이며, 정확한 세무 판단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