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5일은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기한입니다. 부가세는 신고 기한에 몰아서 하면 빠뜨리는 공제가 많아집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챙기면 세금도 줄고, 신고도 편해집니다.
1. 사업용 카드 홈택스 등록 확인
사업용 신용카드가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어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안 된 카드로 결제한 건은 따로 증빙을 챙겨야 합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사업용 신용카드 > 등록 현황에서 확인하세요. 아직 미등록이면 지금 바로 등록하세요.
2. 세금계산서 누락 확인
발행한 매출 세금계산서와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가 모두 정확한지 확인하세요.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 합계표 조회에서 건수와 금액을 대조합니다.
세금계산서 누락 발행은 가산세 1%가 부과됩니다. 지연 발행(확정신고 기한까지)은 0.5%입니다.
3. 공제/불공제 항목 분류
모든 매입이 부가세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접대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비용, 개인 용도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됩니다.
공제 가능: 사업용 재료비, 임차료, 사무용품, 광고비, 사업용 차량(경차, 9인승 이상, 화물차) 관련 비용. 공제 불가: 접대비,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유지비, 면세 사업 관련 매입.
4. 현금영수증/카드매출 대조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과 카드 매출 전표를 실제 매출과 대조하세요. 누락된 매출이 있으면 추후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이중 계상(같은 매출을 카드 + 수기로 두 번 신고)도 주의하세요.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5. 고정자산 매입세액 확인
올해 상반기에 장비, 인테리어, 차량 등 고정자산을 구입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는지 확인하세요.
예시: 3,300만원(부가세 포함)짜리 장비를 구입했다면 300만원을 부가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CTK로 부가세 미리 준비하기
CTK에 카드 내역을 업로드하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을 자동으로 분류해줍니다. 공제/불공제 판단이 어려운 항목도 AI가 미리 표시해주니, 세무사 상담 시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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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K에서 부가세 예상액 확인하기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안내 목적이며, 정확한 세무 판단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