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그만두더라도 세금 신고 의무는 남아있습니다. 폐업 신고만 하고 세금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나중에 새 사업을 시작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절차
홈택스에서 폐업 신고 → 부가세 확정신고(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다음 해 5월 종소세 신고.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잔여 재고·자산 처리
폐업 시 남아있는 재고와 사업용 자산은 자가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시가를 기준으로 매출로 잡아야 하니, 폐업 전에 재고를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폐업 후 환급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폐업 확정신고에서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전에 구입한 장비 등의 매입세액도 공제 대상이니, 빠짐없이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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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K AI에게 폐업 세무 상담받기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안내 목적이며, 정확한 세무 판단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