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물건을 사서 팔거나, 해외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해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일반 국내 거래와 세금 처리가 다릅니다. 잘못 처리하면 가산세가 나오고, 제대로 처리하면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 영세율(0%) 적용
해외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세율 0%가 적용됩니다. 매출세액이 0원이므로 매입세액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IT 프리랜서가 해외 클라이언트에게 개발 용역을 제공하는 것도 영세율 대상입니다.
영세율 적용을 받으려면 수출실적명세서, 외화 입금 증빙 등을 부가세 신고 시 첨부해야 합니다.
해외 직구(구매대행): 관세 + 부가세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하면 관세와 수입부가세(10%)가 부과됩니다. 수입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관세는 종합소득세 경비(세금과공과)로 처리합니다.
사업자 명의로 수입 통관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하면 사업용 매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해외 SaaS: 부가세 대리납부
AWS, Adobe, GitHub 등 해외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결제액의 10%를 대리납부하고, 같은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면 실질 부담은 0원입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시 함께 신고합니다. 미신고 시 대리납부 불성실 가산세(미납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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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K AI에게 해외 거래 세금 상담받기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안내 목적이며, 정확한 세무 판단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