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장비나 시설을 구입하면 한 번에 경비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가상각이란 고가 자산의 구입비를 여러 해에 걸쳐 나눠서 경비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감가상각 대상과 기준
취득가액 100만원 초과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입니다. 100만원 이하는 소모품비로 즉시 전액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연수: 컴퓨터 4년, 차량 5년, 비품(가구) 5년, 시설장치(인테리어) 5년, 건물 20~40년, 소프트웨어(패키지) 5년.
계산 방법
개인사업자는 정액법을 적용합니다. 매년 동일한 금액을 경비로 인정합니다. 계산식: 연간 감가상각비 = 취득가액 / 내용연수.
예시: 500만원 노트북 → 4년 정액법 → 매년 125만원 경비. 3,000만원 인테리어 → 5년 정액법 → 매년 600만원 경비.
즉시상각 특례 (중소기업)
중소기업은 취득가액 300만원 이하 자산을 감가상각 없이 즉시 전액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즉시상각의제). 일반 기준 100만원과 다르니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절세 팁: 장비 구입 시 연말에 구입하면 올해 경비에 반영되어 당해 세금이 줄어듭니다. 1월에 구입하면 경비 반영이 1년 늦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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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K에서 감가상각 자동 계산하기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안내 목적이며, 정확한 세무 판단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