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신고 방식은 크게 추계신고(경비율)와 장부 기장(간편장부/복식부기) 두 가지입니다. 장부를 쓰면 실제 경비를 전부 인정받아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도소매업 3억원, 제조·음식·건설업 1.5억원, 서비스업 7,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입니다.
간편장부는 수입과 지출을 날짜별로 기록하는 가계부 형식으로, 회계 지식 없이도 작성 가능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위 기준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해야 하며, 미이행 시 산출세액의 20%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10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세금이 많다면 복식부기 전환을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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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K에서 복식부기 장부 확인하기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안내 목적이며, 정확한 세무 판단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