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식사 비용이라도 누구와 먹었느냐에 따라 세금 처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직원과의 식사는 복리후생비(한도 없음, 부가세 공제), 거래처와의 식사는 접대비(한도 있음, 부가세 불공제)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불필요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접대비 (기업업무추진비)
특정 거래처를 대상으로 한 식사, 선물, 골프, 경조사비 등이 접대비입니다. 중소기업은 기본 연 3,600만원 한도(수입금액에 따라 추가)가 있고,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조사비는 1회 20만원까지 증빙 없이도 경비로 인정됩니다.
광고선전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비용은 광고선전비입니다. 네이버 광고, 전단지, 간판, 홈페이지 제작, SNS 광고 등이 해당됩니다. 한도가 없고 부가세 공제도 가능합니다.
판촉용 시음이나 시식, 불특정 다수에게 나눠주는 소액 판촉물도 광고선전비입니다.
구분 핵심
특정인 대상이면 접대비, 불특정 다수 대상이면 광고선전비입니다. 같은 '선물'이라도 거래처 담당자에게 주면 접대비, 매장 방문 고객 전체에게 주면 광고선전비입니다.
가능하면 광고선전비로 처리되는 방향으로 마케팅 전략을 짜는 것이 세금상 유리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나요?
CTK에서 경비 자동 분류하기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안내 목적이며, 정확한 세무 판단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