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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가이드2026-06-105분 읽기

개인사업자 4대보험, 꼭 가입해야 할까?

개인사업자의 4대보험 가입 의무, 직원 채용 시 의무, 보험료 경비처리를 정리했습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의무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본인은 임의가입이지만,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면 4대보험 전부 의무가 됩니다.

본인의 보험료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종소세 신고 시 경비를 많이 인정받으면 소득이 줄어들어 건강보험료도 줄어듭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월액의 9%이며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한 국민연금은 종소세 신고 시 소득공제 됩니다.

직원 채용 시

직원을 채용하면 4대보험 사업장 가입 의무가 생깁니다. 사업주는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고용보험 0.9%, 산재보험(업종별 상이)을 부담합니다.

직원 몫의 보험료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지연 시 연체금이 붙으니 급여일에 맞춰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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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안내 목적이며, 정확한 세무 판단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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