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포인트
개인사업자의 4대보험 가입 의무, 직원 채용 시 의무, 보험료 경비처리를 정리했습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의무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본인은 임의가입이지만,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면 4대보험 전부 의무가 됩니다.
본인의 보험료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종소세 신고 시 경비를 많이 인정받으면 소득이 줄어들어 건강보험료도 줄어듭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월액의 일정 비율이며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요율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 납입한 국민연금은 종소세 신고 시 소득공제 됩니다.
직원 채용 시
직원을 채용하면 4대보험 사업장 가입 의무가 생깁니다. 사업주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업종별 상이)을 근로자와 함께 부담합니다. 각 요율은 매년 변경되므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직원 몫의 보험료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지연 시 연체금이 붙으니 급여일에 맞춰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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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우
CTK 대표.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가 세무사를 만나기 전에 스스로 세금을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콘텐츠를 만듭니다. 세법이 바뀔 때마다 글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 글의 세율·공제 한도·기준금액 등은 작성일 기준이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고, 정확한 세무 판단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