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사업자에게 가장 바쁜 세무 달입니다. 부가세 확정신고에 원천세 납부까지, 놓치면 가산세가 붙는 중요한 기한들이 있습니다.
7월 10일 — 원천세 납부
6월에 지급한 급여·외주비에 대한 원천세를 납부합니다. 반기납 사업자는 1~6월분을 한꺼번에 납부합니다.
7월 25일 — 부가세 확정신고·납부
1~6월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일반과세자만 해당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면 편리합니다.
카드 매입 내역, 세금계산서 합계, 현금영수증 수취 내역을 미리 정리해두세요.
7월 31일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별도 납부합니다. 위택스(wetax.go.kr)에서 신고·납부합니다.
이 글의 세율·공제 한도·기준금액 등은 작성일 기준이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고, 정확한 세무 판단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