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물건을 팔기 시작했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매출의 1%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도 필요합니다. 관할 구청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매출 규모에 따른 과세유형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이 예상되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다만 사입 금액이 크거나 B2B 거래가 있다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로 사입 비용의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비로 인정되는 항목
상품 매입비(사입 원가), 택배비와 포장재, 플랫폼 수수료(스마트스토어 수수료, 쿠팡 수수료), 광고비(네이버 쇼핑 광고, 구글 광고), 사업용 장비(컴퓨터, 프린터 등 100만원 이하 즉시 경비), 사무실 또는 창고 임대료, 사업용 휴대폰과 인터넷 비용이 모두 경비로 인정됩니다.
상품 촬영용 카메라, 조명, 배경지 등 촬영 장비도 사업 경비입니다.
주의할 점
해외 직구 판매(구매대행)는 관세와 부가세 처리가 복잡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하면 사업용 매입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사업자 명의로 수입 통관하세요.
플랫폼에서 정산받는 금액과 실제 매출이 다를 수 있습니다(수수료 차감분). 홈택스 신고 시 총 매출 기준으로 신고하고, 수수료는 경비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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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K에서 쇼핑몰 세금 상담받기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안내 목적이며, 정확한 세무 판단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