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사장님이 활용할 수 있는 절세 방법 중 가장 큰 것이 의제매입세액공제입니다.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같은 면세 재료를 구입할 때 부가세가 없지만,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음식점의 경우 농산물 매입액의 8/108(약 7.4%)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간이과세자는 9/109입니다. 공제 한도는 매출의 40%에서 60%(업종별 차등)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식재료를 500만원어치 구입했다면 약 37만원을 부가세에서 공제받습니다. 연간으로 보면 444만원 정도의 절세 효과입니다.
핵심: 재래시장이나 마트에서 식재료를 살 때 반드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결제하고 증빙을 받지 않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직원 인건비 처리
정규직은 급여에서 원천징수 후 4대보험을 처리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일용직으로 처리하면 일 18만 7천원까지 비과세이며,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가족이 실제로 매장에서 일하고 있다면 급여를 지급하고 경비 처리할 수 있지만, 실제 근무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음식점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음식점업의 단순경비율은 87.7%, 기준경비율은 8.4%입니다. 직전연도 수입 2,4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 매출의 87.7%가 자동으로 경비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매출이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8.4%만 자동 인정되고 나머지는 실제 증빙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장부를 작성하면 실제 경비를 모두 인정받아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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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K에서 음식점 세금 계산하기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안내 목적이며, 정확한 세무 판단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