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 블로그 목록
경비처리2026-05-314분 읽기

100만원 이하 장비, 즉시 전액 경비처리하는 방법

소액자산 즉시비용처리 규정을 활용하여 컴퓨터, 가구 등을 바로 경비로 인정받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할 때, 10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기준을 알면 장비 구입 시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100만원 이하: 즉시 전액 경비

거래 단위별 100만원 이하인 자산은 감가상각 없이 구입한 해에 전액 경비(소모품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모니터, 프린터, 사무가구 등이 대상입니다.

100만원 초과: 감가상각

100만원을 초과하면 비품으로 분류되어 4년에서 5년에 걸쳐 감가상각해야 합니다. 올해 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절세 팁

모니터와 본체를 따로 구입하면 각각 100만원 이하로 맞출 수 있어 즉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110만원짜리 장비 1대보다 99만원짜리 2대가 세금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러 금액을 쪼개는 것이 명백하면 세무서에서 하나의 자산으로 볼 수 있으니, 실제로 분리 가능한 경우에만 활용하세요.

이 글이 도움이 되셨나요?

CTK에서 경비 자동 분류하기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안내 목적이며, 정확한 세무 판단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글도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