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할 때, 10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기준을 알면 장비 구입 시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100만원 이하: 즉시 전액 경비
거래 단위별 100만원 이하인 자산은 감가상각 없이 구입한 해에 전액 경비(소모품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모니터, 프린터, 사무가구 등이 대상입니다.
100만원 초과: 감가상각
100만원을 초과하면 비품으로 분류되어 4년에서 5년에 걸쳐 감가상각해야 합니다. 올해 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절세 팁
모니터와 본체를 따로 구입하면 각각 100만원 이하로 맞출 수 있어 즉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110만원짜리 장비 1대보다 99만원짜리 2대가 세금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러 금액을 쪼개는 것이 명백하면 세무서에서 하나의 자산으로 볼 수 있으니, 실제로 분리 가능한 경우에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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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K에서 경비 자동 분류하기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안내 목적이며, 정확한 세무 판단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