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면 '적격증빙'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4가지를 말합니다. 3만원 초과 지출에 이 증빙이 없으면 종소세 가산세 2%가 부과됩니다.
세금계산서 (부가세 포함 거래)
일반과세자 간 거래에서 발급합니다. 공급가액과 부가세(10%)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고, 매입자는 이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직전연도 총수입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입니다. 미발급 시 공급가액의 2%, 지연전송 시 0.5%에서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계산서 (면세 거래)
부가세가 면제되는 거래(농산물, 의료, 교육 등)에서 발급합니다. 부가세가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하지만, 경비 증빙으로는 인정됩니다.
현금영수증
현금으로 거래할 때 발급합니다. 소비자가 요청하면 발급 의무가 있으며, 건당 10만원 이상은 소비자 미요청 시에도 자진발급 대상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라는 높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변호사, 병원, 학원, 인테리어 등)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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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K에서 증빙 관리하기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안내 목적이며, 정확한 세무 판단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