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1월, 7월) 확정신고를 하지만, 그 사이에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가 있습니다. 4월과 10월에 해당하며,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세무서가 계산한 금액을 납부)로 대체됩니다.
예정고지 vs 예정신고
개인 일반과세자는 대부분 예정고지 대상입니다. 세무서가 직전 확정신고 세액의 50%를 고지하면, 그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별도 신고서 작성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사업 부진 등으로 실제 세액이 고지 세액의 30% 미만이면 예정신고를 직접 하여 적은 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미납 시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미납세액 × 미납일수 × 법정이율(국세기본법 기준))가 붙습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기한 내 납부하세요.
이 글의 세율·공제 한도·기준금액 등은 작성일 기준이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고, 정확한 세무 판단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