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포인트
원천징수 의무, 3.3% 원천징수, 신고·납부 기한을 사업자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프리랜서나 외주 인력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사업자는 소득세를 미리 떼고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이 원천징수이며, 떼어낸 세금은 국가에 대신 납부합니다.
3.3%의 의미
사업소득(프리랜서 대금)에 대한 원천징수율은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3.3%입니다. 100만원을 지급한다면 33,000원을 떼고 967,000원을 지급합니다.
신고·납부 기한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6월에 지급한 대금의 원천세는 7월 10일까지입니다.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자는 반기별 납부(1~6월분을 7월 10일, 7~12월분을 1월 10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납 시 가산세
원천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1개월 이내)에서 최대 10%까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액이라도 기한을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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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우
CTK 대표.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가 세무사를 만나기 전에 스스로 세금을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콘텐츠를 만듭니다. 세법이 바뀔 때마다 글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 글의 세율·공제 한도·기준금액 등은 작성일 기준이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고, 정확한 세무 판단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