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포인트
직원 급여 원천징수 방법, 프리랜서 3.3% 처리, 원천세 신고 기한과 절차를 설명합니다.
직원이나 프리랜서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일정 세금을 미리 떼서(원천징수) 국가에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 이것이 원천세입니다. 매월 10일까지 전월 지급분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정규직/아르바이트)
정규직 직원의 급여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이세액표를 조회하면 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른 원천징수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도 급여에서 공제하여 사업주 부담분과 함께 납부합니다. 각 보험료율은 매년 변경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서 최신 요율을 확인하세요.
사업소득 원천징수 (프리랜서)
프리랜서에게 지급할 때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 합계 3.3%를 원천징수합니다. 100만원을 지급한다면 3만 3천원을 떼고 96만 7천원을 지급합니다.
프리랜서 외주비는 지급수수료로 경비 처리됩니다. 지급명세서를 다음해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vs 사업소득 판단 기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업주의 지휘를 받으면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원천징수 + 4대보험)입니다. 본인이 시간과 방법을 자유롭게 정하고 결과물로 대가를 받으면 사업소득(3.3%)입니다.
잘못 처리하면 4대보험 소급 가입과 가산세 위험이 있으니, 판단이 어려우면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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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우
CTK 대표.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가 세무사를 만나기 전에 스스로 세금을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콘텐츠를 만듭니다. 세법이 바뀔 때마다 글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 글의 세율·공제 한도·기준금액 등은 작성일 기준이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고, 정확한 세무 판단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