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나 프리랜서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일정 세금을 미리 떼서(원천징수) 국가에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 이것이 원천세입니다. 매월 10일까지 전월 지급분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정규직/아르바이트)
정규직 직원의 급여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이세액표를 조회하면 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른 원천징수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 건보의 12.95%, 고용보험 0.9%)도 급여에서 공제하여 사업주 부담분과 함께 납부합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 (프리랜서)
프리랜서에게 지급할 때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 합계 3.3%를 원천징수합니다. 100만원을 지급한다면 3만 3천원을 떼고 96만 7천원을 지급합니다.
프리랜서 외주비는 지급수수료로 경비 처리됩니다. 지급명세서를 다음해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vs 사업소득 판단 기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업주의 지휘를 받으면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원천징수 + 4대보험)입니다. 본인이 시간과 방법을 자유롭게 정하고 결과물로 대가를 받으면 사업소득(3.3%)입니다.
잘못 처리하면 4대보험 소급 가입과 가산세 위험이 있으니, 판단이 어려우면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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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K AI에게 원천세 상담받기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안내 목적이며, 정확한 세무 판단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