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포인트
12월 31일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절세 항목과 실행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12월 31일이 지나면 올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1월부터 미리 점검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연말에 챙겨야 할 절세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합니다.
소득공제 항목 점검
노란우산공제: 올해 납입 한도를 채웠는지 확인하세요. 부족하면 11~12월에 월 납입액을 올려 한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소득 구간별 한도가 다르므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납부예외 중이라면 연내 추납(소급 납부)을 검토하세요. 납입액 전액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세액공제 항목 점검
연금저축 + IRP: 합산 900만원 한도를 채우면 최대 148만 5천원 세액공제. 부족하면 12월에 일시 납입으로 한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기부금: 연말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1,000만원 이하 15%, 초과분 30%.
경비 관련
12월 안에 사업용 장비를 구입하면 올해 경비에 반영됩니다. 100만원 이하 장비는 즉시 전액 경비처리. 1월로 미루면 경비 반영이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접대비 한도 확인: 올해 접대비 사용액이 한도에 여유가 있는지 체크하세요. 기업 규모와 수입금액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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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우
CTK 대표.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가 세무사를 만나기 전에 스스로 세금을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콘텐츠를 만듭니다. 세법이 바뀔 때마다 글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 글의 세율·공제 한도·기준금액 등은 작성일 기준이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고, 정확한 세무 판단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