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카드로 결제하면 다 경비 처리 되는 줄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국세청은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잘못 넣으면 경비 부인 + 가산세까지 나옵니다.
1. 가족 외식, 개인 쇼핑
사업용 카드로 결제했어도 가족 식사, 개인 의류, 생활용품 구매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카드 사용 내역의 가맹점 업종, 시간대, 금액 패턴을 분석합니다.
주말 백화점 결제, 대형마트 장보기, 가족 외식은 세무조사 시 가장 먼저 걸리는 항목입니다.
2. 사업과 무관한 경조사비
거래처나 직원 경조사비는 경비 인정됩니다. 하지만 개인 친구, 친척 경조사는 불인정입니다.
경조사비를 경비 처리할 때는 청첩장, 부고 문자 등 증빙을 보관하세요. 건당 20만원 이하는 증빙 없이 인정되지만, 사업 관련성은 있어야 합니다.
3. 업무 무관 교육비, 자격증
사업과 직접 관련된 교육비(세미나, 직무교육)는 경비 인정됩니다. 하지만 취미 강좌, 사업과 무관한 자격증 취득 비용은 불인정입니다.
IT 개발자가 요리학원 수강료를 경비 처리하면 부인됩니다. 반대로 음식점 사장님이 조리 자격증을 따는 비용은 인정됩니다.
4. 벌금, 과태료, 범칙금
주차 과태료, 교통 범칙금, 각종 벌금은 사업용 차량이라도 경비 인정이 안 됩니다. 세법에서 명시적으로 불인정하는 항목입니다(소득세법 제33조).
5. 접대비 한도 초과분
접대비(거래처 식사, 선물 등)는 한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연 3,600만원, 일반기업 1,200만원. 한도를 넘는 접대비는 전액 경비 불인정입니다.
또한 접대비를 현금으로 1만원 초과 지출하면서 적격증빙이 없으면 그 자체로 경비 불인정 + 증빙불비 가산세 2%가 부과됩니다.
경비 분류, 자동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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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K에서 카드 내역 자동 분류하기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안내 목적이며, 정확한 세무 판단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