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포인트
폐업 시 반드시 해야 할 부가세 확정신고, 종소세 신고, 사업자등록 말소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사업을 접기로 결정했다면 세금 정리가 중요합니다.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폐업 후에도 가산세가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업 절차 순서
1. 폐업일 결정 및 사업자등록 말소 신청(홈택스 또는 세무서). 2.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 3. 다음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4. 직원이 있었다면 원천세 최종 신고와 4대보험 상실 신고.
폐업 후에도 부가세와 종소세 신고 의무는 남아 있습니다. 폐업했으니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가산세를 맞게 됩니다.
남은 재고와 자산 처리
폐업 시 남은 재고는 자가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시가 기준으로 매출에 포함하여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용 자산(차량, 장비 등)을 매각하면 그 금액도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폐업 후에도 결손금 이월 가능
폐업 시 결손금이 발생했다면 종소세 신고를 해야 향후 15년간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다른 소득이 생겼을 때 이 결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폐업이라도 반드시 종소세 신고를 하세요. 신고하지 않으면 결손금 이월 기회를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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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우
CTK 대표.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가 세무사를 만나기 전에 스스로 세금을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콘텐츠를 만듭니다. 세법이 바뀔 때마다 글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 글의 세율·공제 한도·기준금액 등은 작성일 기준이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고, 정확한 세무 판단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