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를 빠짐없이 챙기면 세금이 줄어들고, 세금이 줄면 내년 건강보험료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많은 사장님들이 어디까지가 경비인지 헷갈려서 놓치는 항목이 많습니다. 여기서 사업자가 경비처리할 수 있는 항목을 전부 정리합니다.
임대료와 시설 비용
사무실이나 매장 임대료는 전액 경비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세 공제도 가능합니다.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비도 수도광열비로 전액 경비 처리됩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시설장치로 분류되어 5년간 감가상각합니다. 단, 도배나 장판 교체 같은 소규모 수선은 수선비로 즉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차량 관련 비용 (연 1,500만원 한도)
사업용 차량의 주유비, 주차비, 톨게이트비, 수리비, 보험료, 리스료 모두 경비입니다. 단, 합계 연 1,500만원 한도가 있습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면 한도 전액 인정, 미작성 시 50%만 인정됩니다.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경차(1,000cc 이하),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는 한도 제한 없이 전액 경비처리되고 부가세 공제도 가능합니다. 레이, 모닝, 스파크 같은 경차가 사업용으로 유리한 이유입니다.
통신비와 IT 비용
사업용 휴대폰 요금은 전액 경비입니다. 개인 겸용이면 사업 비율(보통 50~70%)만큼 인정됩니다. 사업장 인터넷 비용도 통신비로 전액 경비입니다.
Adobe, Office, 회계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구독료는 지급수수료로 경비 처리됩니다. AWS, Vercel 같은 해외 서비스 비용도 경비 인정되지만,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습니다(분기별).
100만원 이하 장비(노트북, 모니터, 태블릿, 프린터 등)는 소모품비로 즉시 전액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100만원을 초과하면 비품으로 분류되어 4~5년 감가상각해야 합니다. 절세 팁: 99만원짜리 장비 2대가 110만원짜리 1대보다 세금상 유리합니다.
인건비와 외주비
직원 급여는 전액 경비이며 원천징수와 4대보험 처리가 필요합니다. 프리랜서 외주비는 3.3% 원천징수 후 지급하면 지급수수료로 경비 처리됩니다.
일용직 급여는 일 18만 7천원까지 비과세이며,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 인건비는 실제 근무 사실이 입증되어야 경비로 인정됩니다.
광고비와 마케팅 비용
네이버, 구글, SNS 광고비는 광고선전비로 전액 경비이며 한도가 없습니다. 전단지, 간판, 명함, 홈페이지 제작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할 점: 불특정 다수 대상은 광고선전비(한도 없음)이지만, 특정 거래처 대상의 접대(식사, 선물, 골프)는 접대비로 한도가 있습니다(중소기업 기본 3,600만원). 또한 접대비는 부가세 공제가 안 됩니다.
경비 불인정 항목 (주의!)
개인 생활비(식비, 의류, 미용), 벌금과 과태료, 소득세와 주민세 본인 부담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본인 부담분(소득공제로 처리), 개인 보장성보험료는 사업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만원 초과 현금 지출은 반드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증빙 없으면 종소세 가산세 2%가 부과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나요?
CTK에서 내 경비 자동 분류해보기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안내 목적이며, 정확한 세무 판단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