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간이과세자로 할까, 일반과세자로 할까'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종합소득세는 동일하고 부가가치세만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간이과세자가 모든 세금이 적다고 오해하시는데, 소득세(종합소득세)는 과세유형과 전혀 무관합니다. 소득이 같으면 세금도 같습니다. 차이가 나는 건 부가가치세 하나뿐입니다.
간이과세자가 되려면?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기준이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전 기준인 8,000만원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현재 기준은 1억 400만원입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되어 거래처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계산 방식 비교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매출의 10%)에서 매입세액(매입의 10%)을 빼서 부가세를 냅니다. 매입이 많으면 부가세가 적어지고, 심지어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곱한 뒤 10%를 적용합니다. 계산이 단순하고 세금도 보통 적지만,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됩니다.
예시: 연 매출 5,000만원, 매입 2,000만원인 음식점의 경우. 일반과세자 부가세는 약 300만원(500만-200만), 간이과세자 부가세는 약 75만원(5,000만 x 15% x 10%)입니다. 이 경우 간이과세자가 225만원 유리합니다.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경우
초기 투자가 큰 사업(인테리어, 장비 구입)은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로 투자금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에 3,000만원을 쓰면 약 270만원을 환급받습니다.
또한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B2B 사업이라면 일반과세자가 사실상 필수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되어 거래처가 꺼릴 수 있습니다.
선택 기준 체크리스트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경우: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이고, 매입/투자 비용이 적고, 최종 소비자(B2C) 대상 사업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 없는 경우.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경우: 초기 투자(시설, 장비)가 크거나, 매입 비중이 높거나, B2B 거래가 많거나, 수출 사업을 하는 경우(수출은 부가세 영세율 적용).
확실하지 않다면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과세유형은 나중에 변경할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맞게 선택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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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K에서 과세유형별 세금 비교해보기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안내 목적이며, 정확한 세무 판단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