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신고 기한은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이며,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미리 준비하면 환급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 자료 확인
홈택스 My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세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이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누락된 소득이 있으면 나중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소득이 있다면(본업 + 부업, 근로소득 + 프리랜서 소득 등) 모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2. 경비 증빙 정리
사업용 카드 사용 내역,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정리하세요. 특히 사업용과 개인용이 섞여 있다면 분류가 필요합니다.
증빙이 없는 경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만원 초과 현금 지출은 적격증빙 필수입니다.
3. 공제 항목 빠짐없이 챙기기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셨다면 반드시 소득공제에 반영하세요. 안 하면 세금을 더 내는 것입니다. 연금저축이나 IRP에 납입했다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연금저축 400만원, IRP 합산 900만원 한도).
부양가족이 있다면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를 확인하세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4. 과세유형별 신고 방식
장부를 작성했다면 장부 기준으로 신고하세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장부를 작성하면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 1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가 없다면 추계신고를 합니다. 직전연도 수입 2,4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5. 신고 후 확인할 것
환급이라면 환급 계좌가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확인하세요. 환급금은 보통 신고 후 30일 이내에 입금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5월 31일까지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종소세 신고 시 함께 진행하면 편리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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