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업종은 다른 업종에 비해 활용할 수 있는 절세 제도가 많습니다. 특히 R&D 세액공제는 개발자 인건비의 25%를 세금에서 빼주는 강력한 제도인데,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R&D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중소기업은 연구개발비의 25%를 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개발자 인건비, 시험연구용 자산의 감가상각비, 위탁연구개발비 등이 대상입니다. 대표 본인이 직접 R&D 활동을 한다면 본인 인건비도 가능합니다.
단, 기업부설연구소를 KOITA(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학사 학위+경력 1년), 별도 연구공간, 연구기자재가 필요합니다.
주의: 매년 KOITA에 사후신고를 해야 하고, 연구노트와 산출물을 5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실체 없는 명목상 연구소는 세무조사 시 공제 추징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비용
Adobe, Office, GitHub 등 소프트웨어 구독료는 지급수수료로 전액 경비입니다. AWS, Vercel, GCP 같은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도 경비로 인정됩니다.
해외 SaaS 이용 시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부가세 대리납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금액이 적으면 놓치기 쉽지만,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IT/소프트웨어 업종 경비율
IT/소프트웨어 업종(코드 620200)의 단순경비율은 64.2%, 기준경비율은 20.2%입니다. 다른 서비스업(디자인 61.8%, 학원 73.0%)과 비교해 높지 않은 편이라, 실제 경비가 많다면 장부 기장이 유리합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5년간 소득세 50% 감면, 청년 창업(만 34세 이하)은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이 감면은 IT 업종에도 적용됩니다. 창업 초기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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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K에서 IT 사업자 세금 계산하기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안내 목적이며, 정확한 세무 판단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