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계약서 등)는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2025년 귀속 종소세 신고(2026년 5월)의 증빙은 2031년 5월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보관해야 할 서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거래명세서, 입금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근로계약서 등이 포함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 자동 보관되지만, 나머지는 별도 보관이 필요합니다.
전자 보관 가능
종이 영수증을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전자 파일로 보관해도 됩니다. 원본과 동일한 내용이 확인 가능하면 전자 보관이 인정됩니다.
CTK의 증빙 보관함을 활용하면 사진을 올리는 것만으로 자동 정리됩니다.
이 글의 세율·공제 한도·기준금액 등은 작성일 기준이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고, 정확한 세무 판단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