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포인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사업주 부담분과 신고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직원을 한 명이라도 고용하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사업주는 직원 부담분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사업주 부담분과 함께 납부합니다. 사업주 부담분은 전액 경비(복리후생비)로 처리됩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국민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며,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도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고,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분도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며 업종별로 요율이 다릅니다. 각 요율은 매년 변경되므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최신 요율을 확인하세요.
신고와 납부
직원 입사 시 14일 이내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합니다. 4대보험 통합징수포털(4insure.or.kr)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직원이 퇴사하면 상실신고를 하고, 고용보험은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1인 사업자(대표)의 4대보험
직원 없이 혼자 사업하는 1인 사업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직접 납부합니다. 고용보험은 자영업자 임의가입이 가능하고, 산재보험은 중소기업사업주 특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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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우
CTK 대표.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가 세무사를 만나기 전에 스스로 세금을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콘텐츠를 만듭니다. 세법이 바뀔 때마다 글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 글의 세율·공제 한도·기준금액 등은 작성일 기준이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고, 정확한 세무 판단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