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한 명이라도 고용하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사업주는 직원 부담분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사업주 부담분과 함께 납부합니다. 사업주 부담분은 전액 경비(복리후생비)로 처리됩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국민연금: 총 9%(사업주 4.5% + 근로자 4.5%), 기준소득월액 상한 617만원. 건강보험: 총 7.09%(각 3.54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총 1.8%(각 0.9%). 산재보험: 전액 사업주 부담(업종별 0.6%에서 34.0%).
신고와 납부
직원 입사 시 14일 이내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합니다. 4대보험 통합징수포털(4insure.or.kr)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직원이 퇴사하면 상실신고를 하고, 고용보험은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1인 사업자(대표)의 4대보험
직원 없이 혼자 사업하는 1인 사업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직접 납부합니다. 고용보험은 자영업자 임의가입이 가능하고, 산재보험은 중소기업사업주 특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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