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 없이도 일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3.3%를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을 하면 더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유리한 경우
장비 구입이 많은 경우(컴퓨터, 카메라, 소프트웨어 등)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어 기업 클라이언트가 선호합니다. 경비 증빙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절세에 유리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불필요한 경우
수입이 적고(연 2,400만원 미만), 장비 구입이 거의 없고, 개인 클라이언트 위주라면 사업자등록 없이 3.3% 원천징수 방식이 더 간편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세 신고 의무가 추가됩니다.
판단 기준
연 수입이 2,400만원 이상이거나, 장비/소프트웨어 투자가 크거나, 기업 클라이언트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사업자등록을 적극 고려하세요. 사업자등록은 무료이고 나중에 폐업도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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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K에서 프리랜서 세금 계산하기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안내 목적이며, 정확한 세무 판단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