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포인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 계산 방법, 납부 기한, 분납 가능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중간예납은 올해 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로, 5월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중간예납 대상과 금액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중간예납세액 =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1/2. 고지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납부 기한: 11월 30일까지.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 가산세(미납세액 x 법정이율(국세기본법 기준) x 일수)가 붙습니다.
올해 소득이 줄었다면?
올해 소득이 직전 연도보다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하여 실제 예상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분납: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합니다(다음 해 1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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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우
CTK 대표.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가 세무사를 만나기 전에 스스로 세금을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콘텐츠를 만듭니다. 세법이 바뀔 때마다 글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 글의 세율·공제 한도·기준금액 등은 작성일 기준이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고, 정확한 세무 판단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