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프리랜서 일을 하거나,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거나, 유튜브 수익이 생겼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또는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신고 방법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처리하고, 추가 소득분만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불러온 뒤, 사업소득 등 추가 소득을 입력하면 됩니다.
부업 소득에서 이미 3.3% 원천징수가 된 경우, 이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회사에 알려질까?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로는 회사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다만, 5월 이후 건강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고, 이 변동분이 회사로 통보되면 추가 소득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회사 급여에서 차감) 대신 보통징수(본인이 직접 납부)로 선택하면 회사 급여에 영향이 없습니다. 종소세 신고 시 지방소득세 납부 방법을 보통징수로 체크하세요.
기타소득 vs 사업소득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등은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60%의 필요경비를 자동으로 인정받으며, 연간 기타소득 금액(수입에서 경비를 뺀 것)이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부업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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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K에서 부업 세금 계산하기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안내 목적이며, 정확한 세무 판단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