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물건을 팔 때 소비자에게 받은 세금(매출세액)에서 물건을 살 때 낸 세금(매입세액)을 빼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세율은 10%이며, 사업자는 세금을 대신 걷어서 국가에 내는 역할을 합니다.
신고 시기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확정신고와 2번 예정신고를 합니다. 1기 예정신고는 4월 25일까지(1~3월분), 1기 확정신고는 7월 25일까지(4~6월분), 2기 예정신고는 10월 25일까지(7~9월분), 2기 확정신고는 다음해 1월 25일까지(10~12월분)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제대로 받기
사업과 관련된 지출의 부가세(1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제 가능 예시: 원재료 구입, 사업용 장비, 사무실 임대료, 광고비, 배송비 등.
공제 불가 예시: 접대비(거래처 식사/선물), 비영업용 승용차(8인승 이하) 관련 비용, 개인 사용분, 면세 관련 매입. 이걸 모르고 공제 신청하면 추징 + 가산세 10%가 붙습니다.
사장님들이 자주 하는 실수
첫째, 사업용 차량 부가세 공제. 일반 승용차(소나타, K5 등)는 부가세 공제가 안 됩니다. 경차(레이, 모닝)나 9인승 이상 차량, 화물차만 공제됩니다.
둘째, 거래처 접대비. 거래처와의 식사, 선물, 골프 비용은 접대비로 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경비처리는 되지만 부가세는 못 돌려받습니다.
셋째,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 세금계산서는 거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취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받으면 공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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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K에서 부가세 자동 계산하기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안내 목적이며, 정확한 세무 판단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