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직장인이 1년간 낸 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과 실제 세금의 차이를 계산하여,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납부합니다.
핵심은 '공제'를 얼마나 챙기느냐입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긴 사람은 수십만원을 환급받고, 놓친 사람은 오히려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카드 사용분에 대해 공제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입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면 300만원, 7,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이면 250만원, 1억 2,000만원 초과면 200만원입니다.
절세 팁: 총급여 25%까지는 공제율이 높은 카드를 쓸 필요가 없으므로 신용카드 혜택을 누리고, 25% 초과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면 공제율 30%를 적용받아 유리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15% 세액공제됩니다(난임시술비는 20%). 한도는 700만원이지만, 난임시술비와 65세 이상 부양가족 의료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1인당 50만원 한도),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도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교육비는 한도 없이 15% 세액공제됩니다. 자녀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생은 300만원 한도, 대학생은 900만원 한도입니다.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만 공제 대상이고, 초중고생 학원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초과는 15% 세액공제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 내역이 증빙으로 필요합니다.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1명이면 15만원, 2명이면 35만원, 3명 이상이면 35만원에 추가 1명당 30만원입니다. 출산이나 입양 시에는 30만원에서 70만원의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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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K에서 내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 계산하기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안내 목적이며, 정확한 세무 판단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