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신고하고 납부한 세금이라도 더 낸 것이 있으면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경정청구입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가능한 경우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노란우산공제, 연금보험료 등), 세액공제를 빠뜨린 경우(연금저축, 자녀공제 등), 경비를 챙기지 못한 경우,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예: 2021년 종합소득세에서 노란우산공제 500만원을 누락했다면, 2026년 5월 31일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해당 귀속연도를 선택하고, 기존 신고 내용을 불러온 뒤 수정사항을 입력합니다. 세무서에서 2개월 이내에 검토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주의사항
경정청구 후 세무서에서 전체 신고 내용을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항목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오히려 추징될 수 있으니, 신고 전체가 정확한지 확인하세요.
증빙이 없는 경비는 경정청구에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빙 자료를 미리 준비한 뒤 신청하세요.
이 글이 도움이 되셨나요?
CTK AI에게 경정청구 상담받기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안내 목적이며, 정확한 세무 판단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