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운영하면서 교재를 판매하거나, 병원에서 비급여 미용 시술을 하거나, 농산물 판매와 가공식품 판매를 동시에 하는 경우 과세와 면세를 겸영하게 됩니다. 이때 매입세액 처리가 까다롭습니다.
매입세액 3가지 구분
과세사업 전용 매입: 전액 공제. 면세사업 전용 매입: 전액 불공제. 공통매입(구분 불가): 안분 계산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 임대료, 전기요금, 통신비처럼 과세·면세 사업 양쪽에 걸리는 비용이 공통매입입니다.
안분 계산 방법
공제 가능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x (과세매출 / 총매출). 예시: 총매출 1억원(과세 7,000만원 + 면세 3,000만원), 공통매입세액 500만원이면 공제 가능 = 500만원 x 70% = 350만원. 나머지 150만원은 경비로 처리합니다.
예정신고 시에는 직전 과세기간 비율을 적용하고, 확정신고 시 해당 기간 실제 비율로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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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K AI에게 겸영사업 세금 상담받기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안내 목적이며, 정확한 세무 판단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