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 쓰면 산출세액의 20% 무기장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내 매출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복식부기 의무 기준 (직전 연도 수입금액)
농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3억원 이상. 제조업, 음식점, 숙박업, 건설업, 운수업: 1억 5천만원 이상. 서비스업, 프리랜서, 부동산임대업: 7,500만원 이상.
이 기준 미만이면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를 작성하면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 1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어 오히려 유리합니다.
장부 없이 신고하면?
추계신고(경비율 적용)를 하게 됩니다.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면 실제 경비보다 적게 인정되어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무기장 가산세 20%까지 추가됩니다.
결손금 이월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장부가 있어야 적자가 공식적으로 기록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안내 목적이며, 정확한 세무 판단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