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가 직장인보다 훨씬 비싸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급여의 7.09%(본인 3.545%)만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재산과 자동차까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산정 기준 3가지
소득점수: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이 기준입니다.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합산됩니다. 재산점수: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등급을 매깁니다. 자동차점수: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라 등급이 부여됩니다.
합법적으로 줄이는 5가지 방법
1. 경비를 빠짐없이 신고하세요. 종소세 신고 소득이 건보료 기준이므로, 경비가 늘면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2.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세요. 소득공제로 과세소득이 줄어 보험료 산정 기준도 낮아집니다.
3. 연금저축/IRP를 활용하세요. 4. 고배기량 차량은 처분을 검토하세요. 자동차점수가 사라지면 보험료가 내려갑니다. 5.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연 소득 2,000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5.4억원 이하).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안내 목적이며, 정확한 세무 판단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