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성장하면 '법인으로 바꿔야 하나?' 고민이 생깁니다. 단순히 세율만 비교하면 안 됩니다. 운영 비용, 배당소득세, 4대보험까지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세율 비교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6~45% 누진세율. 법인세: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숫자만 보면 법인이 유리해 보이지만, 법인의 이익을 대표자가 쓰려면 급여(근로소득세)나 배당(배당소득세 15.4%)으로 꺼내야 합니다.
전환이 유리한 구간
순이익 1억원 이상이면 법인 전환을 적극 검토하세요. 이 구간부터 개인 세율(35%)과 법인세율(10%) 차이가 충분히 벌어져 운영비용을 감안해도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순이익 5,000만원 이하면 법인 운영비(세무기장료 연 200~400만원, 등기비용 등)를 고려하면 개인사업자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환 시 주의사항
법인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법인 통장에서 개인 용도로 인출하면 가지급금으로 잡혀 인정이자가 과세됩니다. 대표자 급여, 퇴직금, 배당 등 합법적 방법으로만 꺼낼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 시 개인사업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현물출자 이월과세 특례를 활용하면 양도세를 이연할 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이 글이 도움이 되셨나요?
CTK AI에게 법인 전환 상담받기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안내 목적이며, 정확한 세무 판단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