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사업자등록입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시 매출의 1%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등록 자체는 무료이고 당일 처리도 가능합니다.
준비물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이 임차인 경우), 사업 허가증이나 등록증(해당 업종만). 자택에서 사업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대신 전대차동의서나 주거용 오피스텔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업이라면 자택 주소로도 등록 가능합니다. 별도 사무실이 없어도 됩니다.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신청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처리됩니다. '신청/제출' 메뉴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선택하세요. 보통 1~3영업일 내에 처리되며, 처리 완료 시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면 당일 발급도 가능합니다.
과세유형 선택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이 예상되면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부담이 적고,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초기 투자가 크거나(인테리어, 장비), B2B 거래가 많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하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
등록 후 바로 해야 할 일 5가지
1. 사업용 통장 개설: 개인 통장과 분리하세요. 세무 관리가 훨씬 편해집니다.
2. 사업용 카드 홈택스 등록: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경비 증빙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3. 사업용 계좌 신고: 복식장부 의무 사업자는 사업용 계좌를 홈택스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수입금액의 0.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4. 전자세금계산서 준비: 직전연도 총수입 8,000만원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입니다.
5. 첫 세금 일정 확인: 부가세(일반: 반기별, 간이: 연 1회), 종소세(다음해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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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K에서 사업자 세금 시뮬레이션하기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안내 목적이며, 정확한 세무 판단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