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의 모든 비용(주유비, 보험료, 수리비, 주차비, 톨게이트비, 리스료, 감가상각비)은 합계 연 1,500만원 한도 내에서 경비로 인정됩니다. 이 한도는 소득세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행일지의 중요성
운행일지를 작성하면 1,500만원 한도 전액을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미작성 시에는 한도의 50%인 75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운행일지에는 날짜, 출발지, 도착지, 주행거리, 업무 내용을 기록합니다.
한도 제한 없는 차량
경차(1,000cc 이하, 모닝/스파크/레이 등), 9인승 이상 승합차(카니발 9인승 이상, 스타리아 등), 화물차(포터, 봉고, 트럭 등)는 1,500만원 한도 없이 전액 경비처리 가능하고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도 됩니다.
사업용 차량 구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경차나 화물차가 세금상 유리합니다.
부가세 공제 여부
일반 승용차(8인승 이하, 1,000cc 초과)는 구입비, 리스료, 주유비, 수리비 등 모든 부가세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만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경비처리(소득세 공제)와 부가세 공제는 별개입니다. 소나타로 주유비를 경비처리할 수는 있지만, 부가세를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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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K에서 차량 경비 자동 분류하기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안내 목적이며, 정확한 세무 판단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