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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처리2026-06-096분 읽기

업무용 차량 경비처리, 어디까지 가능할까?

승용차 경비 한도, 차량운행일지, 경차 특례까지 업무용 차량 세금 처리를 정리했습니다.

사업에 차량을 사용하면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용차는 경비 인정에 제한이 있고, 차량운행일지 작성 여부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승용차 경비 한도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임차료는 연간 800만원 한도입니다. 유류비·보험료·수리비 등 유지비는 연간 1,500만원 한도(감가상각비 포함 총 한도)입니다.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면 업무 사용 비율만큼 경비를 인정받고, 미작성 시에는 연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제한 없는 차량

경차(배기량 1,000cc 이하),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는 업무용 승용차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비 전액이 인정되고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부가세 공제

일반 승용차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됩니다. 경차, 9인승 이상, 화물차만 부가세 공제 대상입니다. 차량 구입 시 이 점도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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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안내 목적이며, 정확한 세무 판단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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