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매출을 올리면, 매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신청 없이 부가세 신고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공제율과 한도
업종에 따라 공제율과 연간 한도가 다릅니다. 매출이 클수록 혜택이 큽니다. 정확한 공제율과 한도는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적용 대상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인 개인 일반과세자만 해당됩니다. 법인사업자와 간이과세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카드 결제 비율을 높이면 자연스럽게 공제 혜택이 커지니, 현금 거래보다 카드 결제를 유도하는 것이 세금상 유리합니다.
이 글의 세율·공제 한도·기준금액 등은 작성일 기준이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고, 정확한 세무 판단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