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매출을 올리면, 매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신청 없이 부가세 신고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공제율과 한도
음식·숙박업은 공제율 2.6%(연간 1,000만원 한도), 기타 업종은 1.3%(연간 500만원 한도)입니다. 매출이 클수록 혜택이 큽니다.
적용 대상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인 개인 일반과세자만 해당됩니다. 법인사업자와 간이과세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카드 결제 비율을 높이면 자연스럽게 공제 혜택이 커지니, 현금 거래보다 카드 결제를 유도하는 것이 세금상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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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K에서 부가세 예상액 계산하기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안내 목적이며, 정확한 세무 판단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