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과 전송이 별개입니다. 발급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전송은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가산세 단계
지연 전송(전송 기한 경과 후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 내): 공급가액의 0.5%. 미전송(확정신고 기한까지 미전송): 공급가액의 1%. 미발급: 공급가액의 2%.
공급가액 1,000만원 거래를 미발급하면 가산세만 20만원입니다.
예방법
거래 발생 즉시 발급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자동 전송되니 별도 전송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월말에 몰아서 발급하면 실수와 누락이 생기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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