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소득 5,000만원이면 세율 24%'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실제로는 구간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어 실제 세금은 그보다 적습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소득세법 제55조)
과세표준(소득에서 공제를 뺀 금액) 기준입니다.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에서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에서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에서 1억 5,000만원 이하 35%, 1억 5,000만원 초과에서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에서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실제 계산 예시
과세표준이 4,800만원인 경우를 계산해보겠습니다. 1단계: 1,400만원까지는 6%를 적용하면 84만원입니다. 2단계: 1,400만원 초과분인 3,400만원(4,800만원 빼기 1,400만원)에 15%를 적용하면 510만원입니다.
3단계: 산출세액 합계는 84만원 더하기 510만원으로 594만원입니다. 4단계: 지방소득세는 594만원의 10%인 59만 4천원입니다. 총 세부담은 약 653만 4천원입니다.
실효세율은 653만 4천원 나누기 4,800만원으로 약 13.6%입니다. 최고 적용 세율은 15%이지만 실제 부담률은 더 낮습니다.
과세표준 계산 순서
종합소득금액(매출 빼기 경비)에서 소득공제(인적공제, 노란우산공제, 연금보험료 등)를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되고, 여기서 세액공제(연금저축, 자녀, 표준세액공제 등)를 빼면 결정세액이 됩니다.
이미 원천징수로 낸 세금(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입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나요?
CTK에서 내 종소세 자동 계산하기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안내 목적이며, 정확한 세무 판단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